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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마감임박
신청기간 [ 2024년 2월 26일 ~ 25년 2월 25일 ]
지급기간 [ 2024년 3월 ~ 2027년 12월 ]
(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청년월세지원금이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된다고 합니다.
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.
소득기준 알아보기
** 청년가구 소득, 재산평가액 산정기준
: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기준 중위 소득의 60% 이하
-소득평가액=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+근로사업소득공제
: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=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+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** 원가구 소득, 재산평가액 산정기준
: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소득평가액=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+근로사업소득공제
: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=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+부채(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
문의처: 1600 0777
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.
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하고
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하며
필수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1. 월세 거주하는 청년 대상
2.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 (최대 480만원)
3. 월 최대 20만원, 최대 24개월동안 분할지원
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.
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경우여도 24회 지급됩니다.